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 중 자녀가 있으시면 자녀장려금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8세 미만 자녀 1명당 80만 원, 자녀 3명이면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은 받을 수 있는 분들도 있으니 총소득 기준금액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가구유형, 재산요건을 모두 동일하니 위에 빨간 버튼을 누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총소득금액기준만 다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총소득금액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예상금액 계산
아래 빨간 버튼을 누르면 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을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감액 사유
근로/자녀장려금이 내 예상액 보다 적게 나왔을 때는 아래와 같은 경우입니다. 참고하셔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계산 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최소 50만 원)
아래 표를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방법이 동일합니다. 아래 파란 버튼을 누르시면 신청방법이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