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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 지출이 많을 때 막막하실 텐데요.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의료비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긴급의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재난적 의료비,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암환자의료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이 외에도 더 있음) 이번에는 재난적 의료비와 암환자의료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긴급의료비 지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위에 있는↑↑↑↑↑↑ 파란버튼을 클릭 해 주세요.
건강보험공단 재난적의료비
▶ 지원대상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외래: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증증외상)
기타: 의료기관 등의 처방에 의해 한국휘귀·필수 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 구입
▶지원횟수
재난적의료비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고액 의료비 발생 시 동일질환에 대해서도 연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해 지원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단,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별심사 후 지원 결정)
▶재산기준
과표 700백만원 이하 가구
▶ 지원금액
연간 4천만원(3천만원 + 개별심사 1천만원) 범위내에서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법정본인부답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 지원(지원제외항목 제외)
▶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 전화 1577 - 1000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가 원칙이나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
▶제출서류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개인정보동의서,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브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민간보험가입서류, 환자본인계좌번호
재난적의료비에 대해 구비서류 등 더 알고싶은 사항이 있으면, 위의↑↑↑↑↑↑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보건소 암환자의료비
▶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아동 중 암환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환자
▶ 의료비 지원 한도액
▶ 지원방법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암환자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
지원기준, 지원 암의 종류, 구비서류에 대한 상세한 정보위 위의↑↑↑↑↑↑ 파란버튼을 클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