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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싶은데 신청하려고 하니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신청 절차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시작하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큰 돈을 대출받는 만큼 꼼꼼하게 챙기고 알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 2~3분만 투자해서 아래글을 읽어보시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 상황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출 가심사

    실제로 대출이 가능한지, 얼마까지 가능한지 사전에 알기 위해 은행에서 가심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출 보증기관 HF는 소득으로 대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소득 관련 자료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면 대출 가능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 HUG는 임차보증금액의 5% 이상 납입 증명서가 있어야 심사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이사 갈 집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는 방문하고자 하는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계약

    집을 보러 다닐 때 부동산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세요.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해당 집에 대출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집주인이 대출에 협조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 작성 시 대출이 불가하면 계약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특약사항에 꼭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특약 예시)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통상 5~10%) 입금 후 바로 그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대출신청 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제출해야 합니다.)

     

    3.  기금e든든 사전자신심사 신청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첫 시작은 기금e든든에 사전자산심사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신청서 작성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인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하는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검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검색 조회 찾기(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가 갑자기 생각나지 않을 때, 거래를 할 때 상대방이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확인할 때 등등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사업자번호 어떻게 찾아보나 고민하셨던

     

     

    기금e든든 접속 > 로그인 > 대출신청 > 주택전세자금 대출 > 개인정보동의  > 등본상 주소 입력 >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 모, 배우자, 자녀 성명 입력 > 기본정보 입력  > 작성완료 > 적격판정(보통 신청 후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옵니다.)

     

    4. 은행방문(대출신청)  

    기금e든든에서 사전자산심사가 적격으로 판정 났다면 대출을 실행할 은행에 방문하셔서 서류 제출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전에 구비서류에 대해 미리 안내받고 꼼꼼하게 서류 준비해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제출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가능은행 지점 찾기

    우리은행 1599-0800 농협은행 1588-21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 -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5. 대출실행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사하는 날 오전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금액은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되며, 나머지 금액만 집주인에게 입금하면 됩니다. 잔금일 당일에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없는지 체크하세요.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준비서류(제출서류)

    대출신청을 위해 은행 방문 전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문의하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서류 외에 추가 서류 징구 가능합니다.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 시에는 대출추천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예상대출금액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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