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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서 주관하는 주거안정월세대출 정책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월세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금리 1%대의 낮은 금리로 월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대출입니다.
✅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
임대차계약서상 만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금e든든에 로그인 하셔셔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을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운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점 방문 전 문의 필수)
* 은행 콜센터
우리은행 1599-0800
신한은행 1599-8000
국민은행 1599-1771
농협은행 1588-2100
하나은행 1599-1111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주거안정월세대출 필요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 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확인: 근로소득, 사업소득(소득금액증명원 등),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 확인서), 기타(소득금액증명원)
주택관련: 확정일자 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서류
그 밖에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 A
중도 상황 수수료가 있나요?
부모님 소득, 자산도 참고하나요?
대출 기간 중 소득 인상 등 자격요건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휴직자, 복직자,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무직인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 입자주도 신청 가능한가요?
⏬ 아래에서 정부의 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절차, 기한연장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